2023년 결혼이민자 가족추석 명절 고향방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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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결혼이민자 가족추석 명절 고향방문 추진계획
< 방문개요 > 1. 방문기간 : '23. 9월 말~10월 초(추석 명절 기간 포함) 2. 방문국가 : 결혼이민자 출신국가 3. 방문인원 : 진주시거주 1가족(4명) 4. 지원내용 : 국가별 고향 방문(왕복 항공료 등 지원) 5. 사업내용 - 참가가족 안전, 보건교육 등 발대식 - 각 국가,가족별 고향방문(친정 방문) -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위한 현지 문화 체험 프로그램 6. 주최/주관 : 경상남도/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
< 발대식 > 1. 일시/장소 : '23. 9월 중, 장소 미정 2. 참석대상 : 고향방문 대상자(필수 참석) 3. 주요내용 : 참가가족 상견례, 고향방문 준비 및 안전, 보건교육, 배우자 특화교육 등
< 대상자 모집 및 신청 > 1. 신청자격 - 진주시 3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- 3년 이상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족 - 참여 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 포함 최대 4명까지 지원 * 추가인원은 전액 본인 부담 - 가족의 범위는 부부(결혼이민자, 배우자)와 자녀로 한정 - 동반 자녀의 연령은 24개월 이상 20세 미만('23.9.30.기준) - 최근 5년 내 도 시군의 고향방문 지원자 제외 2.제출서류('23. 7. 1. 이후 발급받은 서류, 한글로 작성) ① 신청서 1부(첨부파일)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(첨부파일) ③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(귀화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부)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⑥ 부부가 모드 등재된 건강보흠증 사본 1부(최근 1개월 이내) ⑦ 주민등록등본 1부(동거가족 모두 기재하여 발급) ⑧ 결혼이민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(거주지 이전 내역 포함) ⑨ 결혼이민자의 출입국 사실 확인서 1부(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) ※ 조회기간 : 한국 최초 입국일 ~ 발급일 현재 ※ 귀화자의 경우 창성개명 전후 포함 발급하며 귀화일자와 창성개명일자가 다를 경우 각각 발급 3. 신청방법 : 진주시가족센터 방문신청 4. 신청기간 : 2023. 7. 26.(수) 18:00까지 5. 문 의 : 진주시가족센터 055-749-5443 ※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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