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지원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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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시에서는 「코로나19」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의 일자리 안정 등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1. 지원대상: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(*고용보험 미가입자) / 다문화이주여성 신청 가능 2. 신청기간: ~4. 29.(수) 3. 지원내용: 금액지원 / 월 최대 50만원(예산 대비 신청이 많을 경우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) 가. [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] 일 2.5만원 나. [소득이 25% 이상 감소한 경우] 소득 감소비율에 따라 지원 4. 신청방법 및 문의: 달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T. 053. 657-15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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