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아이돌봄] 아이돌봄서비스 아동학대 대처요령 안내 및 모니터링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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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팀입니다. ?저희 아이돌봄팀은 아동학대 발생시 제공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 등 대처요령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 관련된 내용 첨부해 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. ? 1. “아이돌보미”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동시에 신고 될 수 있는 “보호자”이기도 합니다.
2 아동학대 발생시 센터 대응방법 ? 더불어 저희센터에서는 돌보미선생님의 활동기본수칙, 아동과의 친밀감 형성 등이 잘 이루어지고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 합니다. ?불시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, 사전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. 모니터링 사전신청서를 함께 업로드 해드리니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? ? - 신청서 제출: 이메일 제출(hoyw0902@shfc.kr) 또는 팩스제출(031-317-4511)? ?- 관련 문의: 아동학대 사례관리사(지효원)070-4149-6355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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