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 사업 안내
|
---|
첨부파일 |
■ 지원대상 : 20.06.04.(목)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남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, 영주권자, 결혼이민자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0.06.04.(목)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*으로 의료진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자 * 코로나19 의심증상: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) ② 검사결과(음성) 통보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한 자 ③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, 일용직노동자, 특수형태노동종사자, 요양보호사
* 공고문과 신청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. |
이전글 |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 영상입니다 :) |
---|---|
다음글 | 외부 후원물품(기저귀) 나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