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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다문화가정 공익사업 국제특송(EMS) 업무협약 갱신에 따른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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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다문화가정 공익사업 국제특송(EMS) 업무협약 갱신에 따른 안내

  • 작성일2021-01-12
  • 작성자남선희
  • 조회수3803

가. 사업주체 : 경기도·경인지방우정청

나. 협약기간 : 2021. 1. 1. ~ 2021. 12. 31.

다. 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 다문화가정

라. 지원내용 : 다문화가정에서 모국에 발송하는 비영리 개인 국제특송(EMS) 우편요금 10%할인

마. 접수장소 및 방법: 경기도 소재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 우편창구에 접수

바. 지원 자격 기준

 - 요금할인 : EMS(EMS프리미엄) 요금 10% 할인

 - 할인대상 : 

   ① 외국인등록증에 "국민의 배우자" 또는 체류자격 F-6(결혼이민)으로 명시된 

   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 이민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

   ② -1 결혼이민자(미귀화자) : 외국인등록증과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(혼인관계 증명서)로 확인

   ② -2 귀화자(국적취득자)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등록부(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)로 확인 

 - 신분확인서류 유효기간 : 가족관계등록부(혼인관계증명서) 또는 세대원 확인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

 - 요금납부방법 : 현금, 신용카드

 -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: 경기도 소재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 우편창구에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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